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1과 입니다.
항상 안전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안전인증은 제조하는 자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비계 등 가설기자재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호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제품의 수량은 10개 이하(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 수량은 제외한다)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따라서 사실상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 국내외 제조사가 안전인증을 신청함이 원칙임을 안내드리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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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