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설명 드린 바와같이 주소이전 전이라도 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귀농인 사업자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금지원은 주민등록 이전후에 됩니다.건축물이 없는 단순토지위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융자금 지급시기는 건물준공후 등기시점,토지매입의 경우 잔금치루는시점이 됩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귀농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 지침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귀농귀촌 지원사업 지침]
1.보조금 : 이주정착비 최고 50만원, 빈집수리비 최고 500만원 무상지원 등(자치단체별로 다르므로 신청자격, 금액 등 세부추진여부에 대해서는 귀농정착예정지 시.군청 귀농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2.융자지원 :
0.융자금액 : 창업자금 최고 2억원 까지, 주택자금 최고 4천만원 까지(년3%, 5년거치 10년상환제도)
0.신청자격 :
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정착한 세대주
나. 귀농교육 3주( 또는100시간)이상 이수하였거나, 영농종사경력이 3개월 이상이거나, 농과계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한자 또는 3개월이상 농업인턴을 한자
0.신청장소 : 귀농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년중 수시 신청 가능
0.융자대상 : -농지구입비,농기계구입비,시설 하우스,버섯재배사,축사,농축산물 가공시설 등 시설비(창업자금)
2억원 한도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비용(주택자금) 4천만원 한도
*** 이미 구입한 농지나 주택은 대상이 아니며, 구입추진중인 농지,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귀농해서 5년 이내에는 언제나 신청가능하며 한번 창업자금을 활용하여 상환중이면 두번 신청을 못하는 점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콜전화 1544-8572)
담당부서 :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31-299-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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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