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재 경기도 성남에서 식물원 관리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3년 내에 귀농을 해서 복숭아 과수원을 하려고 하는데 농지 구매와 과수원 조성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농업인이 아닌 귀농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안에도 농사짓는 분이 없습니다.)
(답변)
○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농식품부)에서는 귀농창업자금으로 영농기반을 준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세대당 2억원 한도이내, 주택자금으로 세대당 4천만원 한도이내의 대출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홈페이지/ 지원정책/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을 클릭하여 설명을 보고, 아랫부분에 있는 다운로드 자료를 열어보면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정부(시,군청)에서 이사비용을 일부지원하거나, 빈집수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2). 충남이나 전북쪽으로 가서 복숭아 조생종 과수원을 하려고 합니다. 과수원 토지구매나 조성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1)번 항에서 답변드린 귀농창업자금이 과수원 토지구매나 조성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3). 지원금을 받기까지의 절차나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절차도 전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관련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귀농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농협에 통보되고, 농협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고, 담보능력이 고려되어 대출규모가 결정됩니다.
○ 귀농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귀농창업자금을 받기까지는 처리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편적으로 40일~60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먼저 보내는 것 보다는 전화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해 가 쉽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 전화를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를 못하여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니, 통화가 가능한 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전화번호 031) 299-2038
담당부서 :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31-299-1063)
|
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