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시험비행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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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시험비행허가는 어떠한 경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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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항공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시험비행등의 허가) ①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항공기의 생산업체·연구기관·제작자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등의 시험·조사·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을 하는 경우
4. 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5. 항공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는 경우

대상: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시험비행등의 허가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비행허가는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032-740-2175~217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검사과 (☎ 032-740-21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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