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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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연구소 시설관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보니
1년에 한번씩 용역업체가 바뀌어 매년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년차는 일년에 80%이상 근무를 하면 15일의 휴가나 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년에 한번씩 용역업체가 바뀌고 저희들은 소속이 바뀌어 년차는 한달에 한번 년12개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 한것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질문요지
질문 1. 매년 용역업체가 바뀌면 년차를 12개 밖에 받을수 없는지 15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질문 2. 급여에 매월 년차수당이 포함되어서 지급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월 급여가 년차수당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것이 정당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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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한다.”는 취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매년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가운데 귀하께서 만 1년을 동일한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이나 월급에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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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2004-10-19 근로기준과-7485)

[질 의]
근무 중 정년이 된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정년연령이 넘은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급여지급조건을 “월급여액에는 기본급과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보상금 등 법정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것(퇴직금 별도지급)”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보상금을 포함시킨 근로계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회 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와 함께 귀 질의서의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금액도 별도로 명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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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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