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사유 해당유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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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주40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1996년 4월 15일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011.9.26 ~ 2012.3.20." 기간동안 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선 규정상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직 및 근무기간]
휴직기간 : 2011.09.26 ~ 2012.03.20.
2011년 9월 26일 휴직/ 근무기간 : 2011.01.01.~ 2011.09.25. (268일 근무)
2012년 3월 21일 복직/ 근무기간 : 2012.03.21 ~ 2012.12.31. (286일 근무)

[사내복무규정]
제20조 (연차휴가)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②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최초 1년간의 근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3년 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한 연차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5조 (결근일수와 휴가)
①공가, 특별휴가를 제외한 사유로 인한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 산입하며, 연차휴가기간을 초과한 휴가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질의]
1.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 규정상 휴직에 따른 결근일수가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수당지급이 불가하다는는데 휴직도 휴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지 않아 유급휴가를 주지않는 것이 맞는지?
2.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이 되는지?
-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에 따른 2011년도 9일, 2012년도 9일 총18일이 맞는지? 아니면,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지 않아 유급휴가일수가 0일이 맞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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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귀 사업장의 연차휴가가 매월 1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다고 가정하면,

   - 근로자의 '휴직'이나 '휴가' 모두 노동법에서 정하여진 휴가(ex, 연차휴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결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2011년도의 출근율은 80%에 미달하므로 2012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12년도의 출근율은 80%에 미달하므로 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3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나, 

   - 2012년 8월 2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된 관계로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

   - 귀하의 2013도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2011년도 연차휴가는 2010년도 출근율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휴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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