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귀 사업장의 연차휴가가 매월 1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다고 가정하면,
- 근로자의 '휴직'이나 '휴가' 모두 노동법에서 정하여진 휴가(ex, 연차휴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결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2011년도의 출근율은 80%에 미달하므로 2012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12년도의 출근율은 80%에 미달하므로 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3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나,
- 2012년 8월 2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된 관계로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
- 귀하의 2013도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2011년도 연차휴가는 2010년도 출근율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휴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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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