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전기용품․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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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통 전에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위해성을 분석하여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표시품목으로 단계로 분류하여 차등화 관리하고 있으며,   * 위해도 수준 : 안전인증(공장심사+제품검사) > 자율안전확인(제품검사) > 안전표시(정부가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기업 스스로 안전성 확인)   ㅇ 시장 유통 후에는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등을 통하여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끼친 제품 또는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위해정도에 따라 리콜권고 또는 명령, 개선조치를 통해 유통 차단 및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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