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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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