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지역에 있는 모든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