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는 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상 계획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용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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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