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지의 허용용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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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설치된 납골당은 종교시설이며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사찰(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고 협의양도자에게 공급하는 종교용지의 허용용도에 납골당을 제외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위배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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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는 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상 계획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용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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