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연차휴가

사회,문화
0 투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휴가기간중 1년이되지 않아 미리연차를 당겨휴가를 보냈습니다. 일년이지난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미리 당겨 쓴 연차를 비용으로 회사측에 제가 지급해야하나요?일용직도 일년후면 연차가 발생 되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 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한다.”는 취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휴가 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 귀하의 근로기간이 1년을 도과하게 되면 “15일 - (첫 1년 중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 만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귀하께서 미리 당겨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모두 회사에 반납할 것은 아니며, 

   - 귀하께서 “15일 - (첫 1년 중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하여만 회사에 반납하시면 될 것입니다. 

   - 만약, 귀하께서 “15일 - (첫 1년 중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 보다 더 적은 연차휴가만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