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 건물은 13층 건물로써 13층 전실 제연 설비의 유입공기배출 위치는 외기와 면하게 됩니다.
질의1) 유입공기 배출 위치가 외기와 면할경우에도 유입공기 배출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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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유입공기 배출구는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될 경우 방연풍속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장치로 옥내가 외부와 개방되어 있는 경우 큰 의미는 없으나 향후 창문 등이 설치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유입공기 배출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재안전기준에는 제외조항이 없음)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454>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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