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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축 차량이 운전자의 실수로 4축으로 운행 중 고정식 및 이동식 검문소에서 과적차량으로 단속 되었을 경우
재계측은 최초 단속시의 4축으로 하여야하며 만일 5축으로 재계측시
도로법 제60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6조(적재량 측정 방해)
2. 가변축을 조작하느 차량
4. 축의높이를 조작하는 차량
에 적용되어 단속되므로 가변축은 최초 계측시 축으로 재계측하여야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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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