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바, “다른 임대사업자”라 함은 동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기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동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임대사업자는 매매계약서에 종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종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인 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법령상 제반의무를 지는 것임.
ㅇ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므로 동 기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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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