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을 증여받고자 하는 분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을 승계 받을 수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2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자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팀-113, 2006.1.9)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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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