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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
임대사업
노인복지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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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이며,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공공주택팀-1477, 2005.12.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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