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헬스장인데
한달에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사적으로 쓰지않고, 동네에서 행사가 있거나 소외계층 돕기 등에 사용되는거 같습니다.
이런 시설이 다른 동에도 있는거 같던데
공익을 위한 시설이라서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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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주민체육시설로서 영리목적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체육시설법상 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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