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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분양전환 중에 임대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매입임대사업자가 당초의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임대중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입주자(동대표) 선출권 등 분양주택의 입주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사업
입주자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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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분양전환 중인 임대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임대호수의 과반수가 분양받은 경우 구성할 수 있으며,
매입임대사업자가 당초의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임대중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의 자격은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한 임대주택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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