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시 계약해지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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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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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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