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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수비용 주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의 승강기 프로, 시브 교체비용 부담주체
임대주택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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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승강기 프로 및 시브 교체비용 부담은 사업주체와의 인수인계서 및 분양전환시 임대차인간의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참고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용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단순 마모 등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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