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임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현재 분양율은 45%이며 기간은 4년 6개월차입니다. 이경우 공용부분(방송 및 통신음향시설)이 작동이 불량하여 수선 유지하여야 할 경우 비용부담의 주체가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입주자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고로 아파트 공용부분 (방송 및 통신, 신호 설비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2년임/ 주택법 별표 6의 하자보수 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하면 입주자 부담으로 전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