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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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는 일정한 차임 등을 받고 보육시설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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