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기간동안 발생된 하자보수책임은 임대사업자에게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채권단간에 해당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임.
주택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시행한 채권단과 협의하거나 민사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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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