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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유자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08.7.30).
소유자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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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주택의 주거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고려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요구되는 서류가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인 것 등을 감안할 때 건물의 소유자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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