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조건 변경일 10일전까지 임대조건(변경)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먼저 임대조건 변경 신고 후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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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제20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