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변경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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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변경일 10일전 지차체에 변경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지? (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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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조건 변경일 10일전까지 임대조건(변경)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먼저 임대조건 변경 신고 후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20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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