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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
니다.(대법원 2004. 10.28. 선고 2004도3405판결 등)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
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
으로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는 의사의 지시·지도·감독에 따라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의 예시로서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 활력
증후 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근육 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
보조, 수술진행 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마취보조, 혈관로 확보, 관장 등 치료보조
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의사의 지시 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로서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의 가능 여부는 환자의 상태, 해당 행위의 신체적 침습
정도 및 전문지식의 필요 여부, 환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카복시 및 지방분해주사’시술은 행위의 전문성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주사행위와 구분되어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판단
됩니다.
의료기관의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실확인 및 적의조치를 위하여 의료기관 소재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
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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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