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분실 및 훼손 또는 차량에 비치하지 않고 운행 중 단속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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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당해 허가증을 발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차량에 비치하지 않고 운행 중 단속되었을 경우엔 현장에서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허가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야간일 경우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익일 아침에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허가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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