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는 무엇이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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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 : 차량의 구조변경이나 운전조작을 통해 정상적인 중량 계측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세부유형으로는
① 차축들기 차량
② 유압잭 장착 차량
③ 랜딩기어 장착 차량
④ 푸쉬엎엑슬(에어스프링) 장착 차량
⑤ 과다한 에어탱크 장착 차량
⑥ 슬라이드 장착 차량
⑦ 불법 구조(축)변경 차량 등이 있습니다.

처벌기준 : 도로법 제97조 제9호 및 제10호(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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