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거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지방세법 제40조제4항에 의거 해당 임대사업자의 등록관청에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가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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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11조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대사업자의 등록 말소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등을 검토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택과-4247, 2004.12.13).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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