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11조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대사업자의 등록 말소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등을 검토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택과-4247, 2004.12.13).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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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