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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갑"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타 운송회사에 일부 물량을 운송의뢰한 경우 위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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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위탁은 가능하나,
-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에게 화물위탁 등은 불가하며,
- 또한 운송사업자간, 운송주선사업자간 위수탁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바, 이러한 법적 기준에서 귀하의 질의를 살펴볼 때,
- 귀 질의와 같이 "갑"법인이 화물운송사업자의 법적지위에서 화주"을"의 화물을 유상계약한 경우에는 전량을 자기 책임하에 운송하여야 하나, "갑"법인이 화주와 직접계약한 2대이상의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연간운송계약화물의 30%이상은 직접운송하고 나머지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에게 위탁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와 관련한 직접운송의무제도는 2013. 1. 1일부터 시행중이며,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2015.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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