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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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경쟁업체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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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정한 허가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운송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 다만, 현재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이 제한(일부 특수용도형 제외)됨

- 이를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에 해당되어 동법 제56조 및 제67조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대상(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되며 동법제56조의2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사용된 화물자동차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될 수 있음

ㅇ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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