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statement of Need 발급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부는 [U.S. Public Law 94-484, Title 22. Foreign Relations, §62.27 Alien Physians (6)]에
따라 한국 의료인이 미국 내에서 레지던트 프로그램 과정 수련을 위해서 J1비자 발급이 필요하며,
J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수련 후 2년동안 한국으로 돌아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정부보증서
(Statement of need) 즉,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의사면허가 없이 한국에서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경우로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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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