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의 배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하고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신고한 후 이루어져야 하나,
해당 주택의 경우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 입주자들이 관한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관련법에 따라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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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