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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일"기산점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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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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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임대개시일에 시차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서의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의 기산점.
임대주택
임대사업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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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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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일과 임대개시일간에 시차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임대의무기간)에서의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임대 개시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이며, 본인소유의 임대중인 주택을 임대사업을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로 판단됨.
(공공주택과-807, 2004.3.16)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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