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나. 다만, 주택의 공급방식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先 입주자 선정 - 後 전세주택 마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 따라서, 귀하가 전세임대주택을 마련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세임대주택 물색시 부동산중개소,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의 매물정보 등을 활용하시면 보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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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