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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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있으면 누구나 전공의(인턴)를 할 수있나요?
인턴하려면 지원해서 시험봐야서 합격한사람만 인턴할 수있나요?
그리고 인턴기간이 1년인데 어떤이유가 있으면 인턴수료가 불가능해질 수도있나요?
자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인턴은 누구나(의사) 통과 가능한가요?
레지던트 전공의를 하려면 레지던트시험만 합격하면 누구나 레지던트 할 수있고 누구나 레지던트의사에 결격사유만 안생기면 레지던트도 통과(수료)가능한가요?
그리고 전문의가되려면 레지던트 수료(예정)자에 한해서 전문의 시험보고 통과하면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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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수련업무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의사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전공의(인턴)를 할 수 있는지?
  => 의사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전공의(인턴) 임용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합격자만이 인턴 

      수련이 가능합니다.
2. 인턴 수련중 수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
  => 인턴 본인이 수련중 중도 포기하지 않는한 수료 가능합니다.
3. 레지던트 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수료 가능한지?
  => 레지던트 수련중 중도 포기하지 않는한 수료 가능합니다.
4. 전문의 자격 관련
  => 의사로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자격증을 발급하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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