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수련업무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의사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전공의(인턴)를 할 수 있는지?
=> 의사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전공의(인턴) 임용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합격자만이 인턴
수련이 가능합니다.
2. 인턴 수련중 수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
=> 인턴 본인이 수련중 중도 포기하지 않는한 수료 가능합니다.
3. 레지던트 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수료 가능한지?
=> 레지던트 수련중 중도 포기하지 않는한 수료 가능합니다.
4. 전문의 자격 관련
=> 의사로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자격증을 발급하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4)
|
관련법령 :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