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유산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를 청구한다면 이를 부여하여야 하며, 육아휴직도 해당기간만큼 연장신청한다면 해당일수만큼 연장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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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