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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시 벽지 및 장판 등 하자보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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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세대내 벽지 및 장판, 기타 낡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교체,보수하고 분양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주택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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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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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세대내 벽지 및 장판, 기타 낡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교체,보수하고 분양전환토록 하는 법령규정이 없으며, 이 부분은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결정시 감가상각비로 건설원가에서 공제되고 감정평가시 감정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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