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세대내 벽지 및 장판, 기타 낡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교체,보수하고 분양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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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세대내 벽지 및 장판, 기타 낡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교체,보수하고 분양전환토록 하는 법령규정이 없으며, 이 부분은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결정시 감가상각비로 건설원가에서 공제되고 감정평가시 감정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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