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을 관리규약에 명기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능 여부(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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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주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갱신거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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