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필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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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 충담금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시장 등은 임대주택법 제36조에 의한 시정명령 후 제44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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