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하여야 하며,
동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또한, 감정평가법인은 동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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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