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도 하자보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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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규정을 적용받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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