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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하자보수대상 포함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임대주택도 하자보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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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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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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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규정을 적용받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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