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수련업무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의과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의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임용시험 배점기준은 보건복지부 자원65520-2360호
(2003. 7. 5)호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턴 : 필기시험성적 40%이상(의사국시전환성적으로 갈음)
면접시험 15%이하
의대성적 20%이상
선택평가(실기시험포함) 25%이하
- 레지던트 : 필기시험성적 40%이상
면접시험 15%이하
의대성적 20%이상
선택평가(실기시험포함) 25%이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에 따라
-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하며
- 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외 의과대학ㆍ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4년 이상의 교육 또는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
-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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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