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중 발생된 임대주택의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 있으나, 분양전환시 임대기간중 발생된 하자보수의 이행에 대한 방법 및 절차등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참고로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등은 사업주체에 대해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주자 등이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동조제4항각호에 있는 기관에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다만,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사업주체에서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관련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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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