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300만원 가입자로 위례신도시에 85㎡초과 아파트 청약하려면 언제까지 예금증액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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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주택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년이내는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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