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지에 대한 여부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은 연 3~4%입니다.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임차인의 자격, 임대조건, 분양전환가격,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우선분양전환 의무 등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