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아래의 경우 사업주는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거부 가능사유)
-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이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불인정)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따라서 부모님의 노령 혹은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하여 귀하가 휴직을 신청할 경우 상기와 같이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귀하의 가족돌봄 휴직을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족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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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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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