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선지급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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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사용 후가 아닌 먼저 선 지급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선 지급 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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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실 수있습니다.

○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 연차휴가는 수당 이전에 휴가의 개념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위 질의회시와 같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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