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임차인이 그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임차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이를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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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