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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분양권 전매제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위례지구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신도시
분양권
위례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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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최초 공급계약체결가능일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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